생활가이드

KMA 면허신고센터 완벽 가이드: 놓치면 면허 정지?

인포그리드 2024. 11. 30. 17:35

2024년 KMA 면허신고, 놓치면 면허 정지! 완벽 가이드로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의료인이라면 3년마다 반복되는 면허신고!  KMA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부터 미신고 시 처벌까지,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면허신고에 대한 모든 걱정을 날려버리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면허신고 대상자 확인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해요.  단순히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2021년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은 물론이고, 2021년에 이미 면허신고를 마치셨더라도 2024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최초 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면허가 정지된 회원이나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도 포함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혹시라도 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면허 효력 정지라는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4년 KMA 면허신고 핵심 정리


면허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신고 내용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도 현재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연수교육 이수 여부가 포함됩니다.

 

연수교육 이수 여부는 면허신고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수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려요.

 

혹시 놓치신 교육이 있다면 서둘러 이수하세요.  2023년 면허신고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까지 연간 8시간(8평점) 이상의 연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미리 준비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면허신고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면허신고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먼저, 편리한 온라인 신고부터 알아볼게요.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활동 회원, 군의관, 공보의, 비의료 종사자는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으로, 휴직 회원은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 신고 방법을 이용하세요.

 

해외 체류 회원은 이메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타 사유로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회원은 작성한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요.

 

온라인 신고가 편리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미신고 시 처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면허 미신고 시에는 행정 처분이 내려지며,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하지만 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효력이 회복되므로,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면허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고, 미신고 상태라면 서둘러 신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면허 효력 정지라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면허신고 놓치지 않는 꿀팁


면허신고를 잊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고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거나 알림 기능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연수교육 이수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평점이 있다면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의 KMA교육센터를 통해 추가 교육을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면, 미리 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 기간 시작과 동시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서면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와 확인만으로 면허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면 면허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한눈에 보기: KMA 면허신고센터 정보 정리


운영기관 대한의사협회(KMA)
신고주기 3년
법적 근거 의료법 제25조
2024년 신고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방법 온라인(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기타(이메일 또는 우편)
미신고 처벌 면허 효력 정지 (신고 후 즉시 효력 회복)
연수교육 이수 2020~2022년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필수과목 2평점 포함)
문의처 총무국 02-6350-6610, 1566-2844

항목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nA)

Q1. 면허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1. 면허의 효력이 정지돼요. 하지만 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효력이 회복됩니다.

 

Q2. 연수교육 이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의 KMA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족한 평점이 있다면 추가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Q3.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해외 체류 회원은 이메일을 통해, 그 외 회원은 작성한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4. 면허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4. 대한의사협회 총무국(02-6350-6610, 1566-284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